자율 근무를 담은 취업규칙을 만든 로켓펀치

안녕하세요 플렉스웍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켓펀치가 어떻게 자율화를 이루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자율 근무를 담은 취업규칙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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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가 가장 강조해서 얘기드릴 부분인데요. 법률적 뒷받침 부분입니다. 15명의 조직일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끼리 좋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5명이 되고 50명 가까이 되는 조직이 되고 앞으로 더 큰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들려고 봤을 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형 로펌에 나름 꽤 큰 돈을 주고 법률 검토를 받은 자율 근무 조직을 위한 표준 취업 규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1년 2월에 누구나 가져 쓸 수 있게 공개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한국노동법이 굴뚝 산업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구개발 부서 등록할 때 상주 인력이 필수적이에요.

사실 최근에 테크 직군 쪽 기사를 보면 ‘테크 직군들에게는 리모트가 뉴노멀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국 노동법상 연구개발부서를 등록할 때는 상주인력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갭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노동법 범주 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법률적 테두리 안에 있는 ‘자율 근무를 담은 취업 규칙’을 만들고 등록함으로써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게 됐고, 취업 규칙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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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장소, 시간 선택의 자유 보장

국내 노동법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규칙에 반드시 이 부분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 근무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법과 상충되죠.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재량 간주 시간 근로제라는 법령상의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었어요.
팀 내에서 근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해야 하는 직군, 저희의 경우는 스태프 부서, 전략 부서 분들인데요.
사무실로 와서 일하는 것이 주인 분들에 대해서는 전통적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요.

그 외 직군들에 대해서는 주로 연구개발 직군이 되겠죠. 그 외 직군들에 대해서는 재량 간주 시간 근로제를 적용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내용은 취업 규칙 내에 있는 제9조, 제26조, 제17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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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 사용의 자유 보장

사실 내부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로켓펀치는 휴가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가 무제한으로 쓰라고 했을 때 다들 안 써서 걱정이 될 만큼 회사에서 계속 권장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 노동법에는 유급 휴가에 대한 규정을 취업 규칙 내에 반드시 포함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휴가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더라도 유급 휴가 지급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취업 규칙 자체에는 휴가 이슈들을 규정하되 소진 일수를 내부적으로 규정 안 하는 거예요. 항상 full로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 근무의 자율 휴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 내용은 취업 규칙 제3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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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임 승차를 없애기 위한 장치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관리 및 경영을 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율 근무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임 승차가 있다면 조직에 대해서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열심히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열심히 일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조직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자율 근무라는 어떤 제도 자체도 존속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이든, 환경적이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 이 조직에서 퍼포먼스 제대로 내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람을 최대한 빨리 조직과 안녕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자율 근무를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을 취업규칙에 잘 담아서 정말 안타깝지만 서로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깔끔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내용도 넣고 싶었습니다. 자율 근무 시스템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기술했어요. 그래서 해고라는 굉장히 어려운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법령적 요인으로 해고 절차가 적시에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막는 형태로 취업 규칙을 만들었으며, 제 47조를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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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 금지 정신

앞선 내용과 연결되는데요. 믿음에 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 자주 보인다고 ‘일을 더 잘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면 반대로 눈에 안 보이면 일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구성원이 무엇을 한다고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업무 결과로만 판단해야 된다는 게 자율 근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당신은 이 회사에서 당신의 결과로만 엄정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는 것이죠.

결국 차별 금지 정신이라는 것은 자율 근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 그리고 이 믿음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 규칙 내에 있는 제4조, 5조를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업무 결과로만 서로 평가하겠다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드린 자율 근무 조직을 위한 취업 규칙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리콘은 말씀드린 것처럼 집무실과 로켓 펀치를 결합해서 일하는 환경을 혁신하고 있어요.
6년째 자율 근무로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녹여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로켓펀치는 만들고 있고,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집무실을 탄생시켰습니다.

업무 환경을 바꾸는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함께 서로 얘기 나누며 ‘일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일의 미래’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편집 Flexwork

참고 2022 일의 미래 리모트 워크 채용 박람회 & 컨퍼런스

👉🏻 ‘로켓펀치가 알려주는 사무실 없이 일 잘하는 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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